“세종시 수돗물 공급사업비, 행복청 부담해야”
“세종시 수돗물 공급사업비, 행복청 부담해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5.03.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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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영 의원,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관련 시정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오전 임시회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협약’과 관련, “행복청이 기반사업비를 지자체인 세종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돗물 공급과 관련한 기반사업비를 행복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오전 임시회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협약’과 관련, “행복청이 기반사업비를 지자체인 세종시에 전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수돗물공급 협약 당시 연기군을 배제한 채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협의해 관로 설비비 322억원을 대전시가 공사했고, 이에 따른 설비비 764억원을 행복청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부담해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상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사업비를 행복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복청은 특별법 상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환경부는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LH 역시 특별법 상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으로 약 764억원, 2단계 생활용수 공급으로 약 600억여원 등 총 1,364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상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행복청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부담주체를 분명히 하고, 국회 등에 수도시설 기반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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