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오전 임시회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협약’과 관련, “행복청이 기반사업비를 지자체인 세종시에 전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0년 수돗물공급 협약 당시 연기군을 배제한 채 행복청과 LH, 대전시가 협의해 관로 설비비 322억원을 대전시가 공사했고, 이에 따른 설비비 764억원을 행복청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부담해 상수도요금 원가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상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수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사업비를 행복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복청은 특별법 상 기반시설 설치 등의 규정은 선언적 의미로 보고, 상수도 공급업무를 수행하는 세종시가 생활용수 기반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환경부는 행복도시까지 송수관 설치비용 발생의 원인이 행복청과 LH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LH 역시 특별법 상 규정대로 국가에서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용수공급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단계 생활용수 공급으로 약 764억원, 2단계 생활용수 공급으로 약 600억여원 등 총 1,364억여 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상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같이 행복청에서 기반시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부담주체를 분명히 하고, 국회 등에 수도시설 기반시설비에 대한 협조를 건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