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만이 선거운동 할 수 있어
후보자만이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이명기
  • 승인 2015.02.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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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 조합선거 해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직 후보자만이 선거운동기간(2.26.~3.10.)에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공보
- 할 수 있는 사례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행위, 경력·학력(비정규학력 포함)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하는 행위, 제3자의 추천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

◌ 선거벽보
- 할 수 있는 사례
경력란에 명예박사·명예교수·객좌교수 등을 게재하는 행위,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정규학력을 수학하였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 게재하는 행위 등

◌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어깨띠, 윗옷, 소품에 발광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어깨띠, 피켓, 소품등에 후보자 성명·기호·구호 등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문자·그림을 삽입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어깨띠나 윗옷, 소품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소품으로 휴대가능한 녹음·녹화기·확성기등을 사용하는 행위

◌ 전화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특정 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통화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시간)를 위반하여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해당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글 또는 UCC등을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공보·선거운동용 명함을 스캔하여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해당조합의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후보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용 광고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동영상에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함께 출연시키는 행위.

◌ 명함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명함에 합성사진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명함을 호별투입·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 후보자가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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