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협력에 적극 노력해야 할 세종시가 지역 상인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변경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 간 상생발전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측은 지난해 홈플러스 개점 당시부터 현재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세종시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상인들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무일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이마트 개점 전인 지난 3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25일로 연기되면서 상생발전 의지가 없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세종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세종시가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해 못할 이유를 들면서 회의를 연기했다”면서 “휴무일 변경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상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시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종시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고 비난했다.
상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세종시는 협의회를 오는 11일로 앞당겨 열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지난해 홈플러스 개점 당시에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일 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상인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외면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측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과의 협상은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세종시가 양측 간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형마트 반경 500m 바깥에 입점한 중소상인들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의거, 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전통시장의 경우 자율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 세종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시장 상인들 간 협상에서 거리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법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역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대형마트들이 정상영업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상인들과의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조치원 홈플러스 개점 당시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한 전례가 있어 이를 다시 되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 집계에 따르면 전국 175개 지자체 중 71.4%인 125군데 대형마트가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에 쉬는 곳은 36곳 뿐 이었다.
즉 아이디어입니다.
기자님이 그걸 제공해주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