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종합운동장 누가 짓나 '논란'
세종시 종합운동장 누가 짓나 '논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1.19 17: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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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사업주체 놓고 서로 떠넘기기, 조기 착공 시급 지적

   세종시 신도시 3생활권에 들어설 종합운동장을 두고 관계 당국이 사업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운동장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 건립사업 주체를 두고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신도시 학나래교 남단에 위치한 3생활권에는 178,000㎡(5만4천여 평)의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갖춘 이 종합체육시설을 세종시 문화·체육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경기장 2만5천 석을 비롯해 실내체육관 5천 석 등 총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행복청은 이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행복도시 인구와 세종시 전체인구를 고려해 사업 시기를 조절한다는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종합운동장을 조기 착공해 시민들의 늘어나는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에 대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실천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세종시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미루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행복청이 추진해야 한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착공 여부는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양 기관이 이처럼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행복청은 먼저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이유로 들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로 정해져 있는 1단계 사업은 행복청이,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은 세종시가 건립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 또한 1단계 사업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비로 진행되는 반면, 2단계 사업부터는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단계별 사업시기
특히 행복청은 특별법 제65조를 보면 “운동장은 행복청이 건설해 세종시로 양도하게 되어있는 공공시설 귀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 제65조 ‘공공시설에 주차장 및 운동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의 해석을 두고도 마찰이 일고 있다. 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지를 두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세종시 측은 65조 상의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이 아닌 일반적인 운동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측은 종합운동장 건설이 부지매입비 1266억원을 비롯해 공사비 2461억원, 용역비 213억원, 예비비 273억원 등 총 4213억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세종시가 감당하기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비를 투입, 행복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측은 또 특별법 제39조를 들며 행복청을 압박하고 있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행복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한 행복청이 수립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은 세종시 측의 의견을 듣지 않은, 행복청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라며 마스터플랜의 재수립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사실상 행복청이 세종시로 이관 조치하는 체육시설은 전무하다”며 “신도시 내 종합운동장은 행복청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 당시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이 지연된 점을 감안했을 때, 종합운동장을 행복청에서 국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건설시행계획을 포함해 특별법과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단계별 건립시기
문제는 또 있다.

행복청의 개발계획대로 라면 복지·문화체육시설·소방서 등은 2단계 사업부터 재원부담 및 건립주체가 세종시로 전환됨에 따라 세종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현재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2곳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외에 나머지 4곳은 세종시가 책임져야 해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세종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개발계획을 적용할 경우 종합운동장 소요 재원 4213억 원외에 광역복지지원센터 및 소방서 등 대규모 예산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따라서 세종시 측은 행복도시 개발계획을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원안 및 수정안 논란 등으로 행복도시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수년간 지연됐다는 점을 봤을 때,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 편의를 위해 종합운동장이 조속히 착공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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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2015-01-21 12:55:36
신도시내에 건설할거면 행복청에서 지어서 세종시로 양도해 주고 부득이 하게 세종시에서 건설해야할 처지라면 신도시말고 연서면 쪽이나 조치원인근에 건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봄.

도담동 2015-01-21 08:00:09
기사를 보니 행복청에서 짓고 세종시로 넘겨주어야할 듯,,, 국가 예산 퍼붓는 김에 왕창 좀 해주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