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모 전 감사관, 16일 해임 조치
권 모 전 감사관, 16일 해임 조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5.0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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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위원회,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적용 중징계

공직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세종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권 모 전 감사관이 16일자로 해임 조치됐다.

세종시는 지난 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권씨에 대해 공직자로써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하고 이춘희 시장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이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권 전 감사관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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