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12년 재산세 부과
세종시 2012년 재산세 부과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2.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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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7월 말까지 납부기한...총 3만6천건에 6,390억원

세종시는 2012년도 재산세 36,304건 6,390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의 1/2, 상가, 건축물 등을 부과하였으며 주택의 1/2은 9월에 토지분과 함께 부과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정기분으로 한꺼번에 납부토록 조치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건물 및 주택소유자이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은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다.

 세목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4,273백만원(건축물분 2,464백만원, 주택분 1,809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557백만원, 교육세 560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027백만원(46.5%)이 증가되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공주시․청원군의 일부 편입지역과 첫마을 아파트 신축(2,242세대) 등으로 전년도 4,361백만원 보다 2,029백만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 납부는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정과 (044-211-4073) 및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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