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낸다
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낸다
  • 변해섭
  • 승인 2014.12.0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해섭의 해설 선거법]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와 포상금 지급 규정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형사처벌 대상)

△부과금액
 ◦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 면제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

△과태료 부과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을 받음 → 500만원 과태료 부과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과태료 부과
 ◦후보자로부터 13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 →총 680만원(1명당 170만원) 과태료 부과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와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지급대상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자

△지급금액
사안의 경중, 신고내용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공명선거 기여도를 감안하여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

△포상금 지급사례
 ◦ 중간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조합원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조합장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500만원
 ◦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중간책을 통하여 조합원 14명에게 3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선거범죄자수자에 대한 특례 규정
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죄를 범한 사람 중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적용대상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원보호 범위 : 해당 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관할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처우 금지 및 신원 보호 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