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행복도시인가
세종시는 행복도시인가
  • 최민호
  • 승인 2012.07.05 10: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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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세종시는 행복도시인가.
여기서 행복이란 복이 많다는 '행복(幸福)'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의 '행복(行複)'이라는 약어라는 것쯤은 알아차리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7월1일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음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이 여전히 함께 쓰이면서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물어 본 말이다. 아직도 세종시와 행복도시, 행복도시와 연기군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고, 마치 행복도시만이 세종시요, 연기군은 연기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외부인 중에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와 행복도시의 관계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도 많다.

왜 그런가.
물론 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혼동이 법상 모순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종시는 행복도시, 즉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다. 나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은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연기군과 같이 사라져 버려야 할 명칭이다.

왜냐하면, 소위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이법의 정식명칭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제 2조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5조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사라져야 할 명칭

엄밀히 말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도시의 명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로 예외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행복도시는 연기군 북부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을 말하는 지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도시의 명칭이나 지위 구역을 정하기 위해 따로 법률이 정해졌는가.그렇다. 바로 그 법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이요, 이 법 제 1조에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시행일자를 2012년 7월1일로 하였기 때문에 세종시가 7월1일 출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연기군, 공주시 일부 및 청원군 부용면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소위 행복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위 지역들이 모두 세종시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 명칭도, 지위도, 구역도 모두 「세종시설치법」에 의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7월1일 이후에는 법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앞으로 세종시내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구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는 명칭은 타당한 것인가.
엄밀히 말한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세종특별자치시건설청 」이 옳은 표기 방법이겠는가.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 38조에 보면 “행복도시 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둔다”고 되어 있고, 「세종시특별법」에서도 세종시가 설치된 후에도 일정시설이 완공될 때 까지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계속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건설청」이라 불러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어야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으면서 「세종특별자치시건설청」이 별도로 있다는 것도 해괴한 일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칭을 바꾸면서, 건설청의 명칭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도 모순으로 보인다. 입법적인 미비사항인 것이다.

혹시 「행복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건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두는 기관이고, 행복도시의 구역은 「세종시특별법」에 의하면, 연기 지역 등 잔여지역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으니, 건설청 업무 소관도 이런 지역까지 미쳐야 하지 않겠는가.
의문이 들지만, 법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건설청은 예정지역에 국한되는 업무만을 볼 뿐이다. 이 또한 모순이다. 한마디로 모두 법상 미비사항들인 것이다.

참고로 법리상으로는 「행복도시건설청」은 2030년까지 행복도시 구역의 건설이 완공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병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 「행복도시 건설법」의 명칭에서 조차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청원지역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을 「세종시특별법」에 의해 포함시켰으니,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세종시 설치특별법」과의 모순이 얼마나 깨끗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7월1일 세종시가 출범된 이상, 이러한 법령의 규정들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 라는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일괄적으로 일제히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라는 기관 명칭도 변경되어야 함은 물론, 동 건설청이 관할하는 예정지역의 새로운 명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정지역이란 말도 세종시가 출범한 이상 적절한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만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이 구역이 세종특별자치시내의 일정구역임을 명확히 하는 분명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거시적으로 보아 「세종시설치법」과 「행복도시건설법」따로 따로 별도의법률로 존재하여야 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행복도시구역이 세종시내의 일부 구역이라면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예정지역과 편입내지 잔여지역의 일원화된 균형개발도 촉진 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한 이상 모순점 바로 잡아야 진정한 세종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정밀한 정비이다.
세종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법을 세밀하게 정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여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고, 세종시의 독립적인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는가 하면, 세종시가 완전히 출범한 이상 이러한 모순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 외에도 세종시 관련법에는 예산의 사용 범위, 8조5천억이라는 2003년도 현재가치 예산의 물가 상승율과의 조정문제, 재정의 특례에 있어서 특별자치도와의 차별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과 모순이 너무도 많이 숨어 있다.
세종시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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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 2012-07-11 12:47:09
행복에 의미가 다른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전혀 알림도 없었다는건 앞으로 명품도시라는 큰틀에 건설이 우려되는바 큼니다. "아는게 힘이다"라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리고 그속을 면밀히 파고 들어야만 되는 일들도 괘나 많을것 같은데.....

이영수 2012-07-09 13:31:54
청장님 잘계섰죠 앞으로남은기간 잘하셔서 다음엔꼭 목표이루세요
다아쉽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