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강행 홈플러스, 과태료 5천만 원
개점 강행 홈플러스, 과태료 5천만 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11.14 09:07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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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홈플러스 세종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 공표

   홈플러스 세종점이 13일 개점을 강행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홈플러스 세종점이 개점 강행으로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세종점 오픈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 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또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27일 공식 협조요청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점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홈플러스에 통보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를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 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홈플러스는 유독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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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디가 2014-11-27 10:52:12
푸른사과 댓글이 너무 편파적이고 심한것 아닌가요

웃긴다 2014-11-24 19:40:22
아래댓글중 푸른사과님
현실을 외면하지말고 너무심한것 아닌가---

텃세가 망친다 2014-11-24 12:12:00
세종시에 무엇이 맘 편히 올 수 있을까?
외국대학이 온다면 국내대학들이 난리 치고
대형 병원 온다면 의원들이 부르스를 출 판인데...

세종시민A 2014-11-23 20:48:19
이런 식으로 중기청이 유통시설하나가지고 행복도시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면 행복도시는 옛 조지원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종시청도 국책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이 이런 수준을 넘어 더 많은 대형유통시설, 대형병원. 첨단교통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세종시민A 2014-11-23 20:39:17
홈플러스를 편 들 생각은 없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마무 것도 모르는 중소기업청의 홈플러스 과태료처분을 철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홈플러스 위치는 대형유통시설을 위해 행복청에서 계획한 것이고 행복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홈플러스가 입점한다고 널리 알려지고 신도시 주민들이 기다려오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