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세종점 오픈을 강행했다며 이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해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해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정부 권고를 미 이행할 경우, 상생법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기청은 세종시 서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성)이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사업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4회) 등을 개최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 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또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 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지난달 27일 공식 협조요청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개점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중기청은 지난달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4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홈플러스에 통보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를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2월에도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 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도 있다”면서 “2014년 한 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은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홈플러스는 유독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후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여 일시정지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사업조정 진행과정 중 홈플러스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