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기부는 안 됩니다"
"조합장 선거, 기부는 안 됩니다"
  • 변해섭
  • 승인 2014.11.10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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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섭의 해설 선거법]"당선되면 급여적립금 나눠주겠다"

<내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전국 조합장 선거를 관리, 후보자들의 정확한 선거관련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변해섭 지도과장의 선거법 해설을 연재, 조합장 선거를 대비하는 관계자들에게 선거법 길라잡이를 마련했다./편집사씀>

기부행위란?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2014년 9월 21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제한됩니다.

제한되는 기부행위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조합이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한 금품제공 행위라도 선거인 및 그 가족에게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한 행위

◌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봉사단체 등에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 포함)을 제공하거나 기타 경조사(회갑, 칠순, 병문안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헌금한 행위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관광버스 총 6대로 인적사항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투표소까지 운송하도록 하는 등 총 18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클럽 회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조합원 44명에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클럽 회장 ◇◇◇”하고 기재된 A4 종이 1장과 함께 현금 10만원 등 총 440만원을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이 수록된 책자(권당 12,000원)를 선거인 총 39명에게 제공한 행위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을 제공한 조합원의 결혼식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
◌후보자가 특정 마을에서 부녀회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배우자 7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조합장이 ‘국제농기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 견학을 마친 후 사찰관람을 하며 동행한 조합원 24명에게 관람료 48,000원을 제공하고, 경로당 등 유류비 지원행사를 마친 후 조합원 5명에게 63,125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문의 : 세종시 선관위 지도과 044-862-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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