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도 충남주택 청약 가능
대전시민도 충남주택 청약 가능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1.12.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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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건설경기 활성화에 보탬

행정도시 특별공급대상도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포함’

앞으로 대전시 거주자가 충남지역 주택도 청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시·군 단위로 제한했던 주택청약이 도 단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충남처럼 연접한 광역시와 도 지역도 하나의 청약단위로 묶일 예정이다. 이는 생활반경이 광역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대상에 기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종사자 외에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허용 여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으며 ‘충남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주택 당첨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을 우선 배정하고 철거민 미성년 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모집기간 단축과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연장,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납북피해자 포함 등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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