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측은 27일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과 관련해 “세종시가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허가를 내줬다”며 세종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 아울러 홈플러스 개장과 동시에 대대적인 반대집회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연합회는 이날 현수막을 통해 세종시의 홈플러스 영업 허가를 정면 비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개점와 관련해 지역 상인들과는 일절 협의하지 않은 채 이른바 ‘일방통행 식’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홈플러스 조치원점이 들어설 당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상생발전기금 및 휴무일 조정 등과 관련해 논의했던 전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이러한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했다는 것.
또 이러한 영업허가를 시장의 결재가 아닌 담당 과장의 전결로 처리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담당 국장, 과장, 계장들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참전인 지난 7월 이미 영업허가를 내줬으나 상인들에게는 역시 알리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김석훈 상인연합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도시 지역에 대형마트가 한두 개 정도 필요하다는 것은 상인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가를 내주기 전 상인들의 의견을 한번쯤은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번 <세종의소리> 보도 당시 언급했던 ‘홈플러스 입점 시 지역 상생발전기금 30억 원 지원’ 주장과 관련해 “발전기금 요구는 없던 일로 할 것”이라면서 “다만 현재 수요일로 되어 있는 대형마트 휴무를 앞으로는 원칙대로 일요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치원 홈플러스 개점 당시 발전기금 수령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토록 한 것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측은 “대형마트 등록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는 절차”라고 강조하면서 “법률요건만 되면 등록해줘야 하는 것이어서 세종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들과 홈플러스 양자 간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행정처리를 하는 중재자로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세종점이 들어서는 신도시 지역이 전통시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새로운 대형마트 반경 5km 내에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법률에 의해 사업 중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약 10km의 거리를 두고 있어 제도적으로 양 기관을 중재할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종시 관계자는 연합회 측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변경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할 경우 다시 일요일로 환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연합회 측은 이날 세종전통시장 일대에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거는 한편, 28일에는 전의, 금남대평, 부강 등 세종시 각 전통시장 일대에도 일제히 현수막을 건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8일에는 홈플러스 세종점 앞에서 천여 명이 모여 영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처럼 상인연합회 측이 줄곧 강경대응으로 나설 계획을 밝힘에 따라 세종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법률적 대처방안이 딱히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