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조합장 선거입니다
이제는 조합장 선거입니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4.10.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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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내년 동시 선거 앞두고 비상관리체제 돌입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하고 불법, 금품 선거 사전 차단에 나섰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시는 옛 연기군 당시 금품 선거로 인한 당선 무효사례가 있었는데다가 현직 조합장 가운데 다선(多選)이 많아 그동안 인연으로 인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할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성이 강한 만큼 유권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제보 및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선거관리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 3월 동시선거에서 세종시 관내에서는 조치원, 전의, 남세종, 장기농업협동조합 등 8개 농협조합에다 세종시 산림조합을 포함, 모두 9개 조합에서 총 유권자 20,070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9개 조합장 가운데 7명이 재선이상이고 평균 연령이 67세로 대부분이 재도전 의사를 보이고 있어 연고주의와 금품제공 등 과거 불법선거문화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게 세종 선관위 측 판단이다.

게다가 선거인 대다수가 역시 고령이고 후보자와 유권자, 후보자 측근과 유권자 간 상호 연고관계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이 나오더라도 여건상 신고나 제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선거는 실제로 지난 2010년 동면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14명에게 1인당 30-100만원을 제공한 후보에 대해 전국 최고액인 과태료 3억2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당선을 무효한 사례가 있었다.

역시 2010년 1월에 실시한 금남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금품제공행위로 당선 무효와 함께 조합원 18명에게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불법행위가 이번 선거에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오는 2016년에 예정된 총선과 향후 지방선거를 대비, 우호적인 세력 구축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관계자, 시의회 의원 등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당의 선거 관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도 이번 선거의 특징이 되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 측은 이미 각 지역별 조합장 출마 예상자들에게는 선거운동 제한·금지 행위를 별도로 설명하고 조합원들에게는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이번 달부터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또, 지역 언론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조합장 선거에 지침이 되는 위반행위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변해섭 세종시 선관위 지도과장은 “‘6.4 지방 선거’에 이어 내년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세종시의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전 홍보와 함께 철저한 관련법 적용을 통해 불법, 금품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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