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벼슬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벼슬이 아니다
  • 송두범
  • 승인 2014.06.29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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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 칼럼]월권행위 제약위한 규약제정이 반드시 필요해

새로 입주하는 세종시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세종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근거는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3.2)에 명시되어 있다.

우선 공동주택내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최대 14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500세대 미만인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가능).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한솔동 일부 입주자 대표들이 주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활동보다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예가 있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사진은 첫마을 전경>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 단지 내 정부와 입법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원활한 협력과 더불어 적당한 견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기생관계가 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들러리가 될 뿐 아니라, 부정을 정당화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기능이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이 이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임을 위한 선거를 요청해도 투표에 붙이지 않는다면 입주민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월권행위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철저하게 만드는데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용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규약 제정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규약제정은 공동주택 내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 대표와 회장이 어떤 성향의 인물이며, 어떤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였는가에 따라 관리규약의 수준이 결정된다. 관리규약 제정과정에 입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지만, 이 역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다.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이 정의롭고 투명한 공동주택운용규약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 요구된다.

극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노리고 특정 아파트단지를 분양받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입주자대표가 결정하는 것을 예로 들어 보면,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청소용역업체 선정, 경비용역업체 선정, 광고대행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개입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하는 권한이 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 설립, 스포츠센터, 독서실 운영, 유휴공간의 주민복리시설 활용 등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설립 및 시설설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권한이 막강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리사욕을 위해 눈멀지 않도록 선거단계에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발전을 위한 상호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청렴서약서 작성 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벼슬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통해 입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경로회, 부녀회 등 다양한 자생단체의 육성을 장려하고 있다. 일정수의 입주민들이 문화, 독서, 취미 등의 자생단체를 구성하고 사업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청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의 일정부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리사욕에 눈먼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는 자생단체 설립에 대해 부정적이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자생단체의 설립만 선별적으로 용인할 뿐이다.

세종시에는 2014년 이후 수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이 진정 입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환경 못지 않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은 입주시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이미 입주한 세종시 일부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하거나, 아파트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 송사 중에 있는 단지도 있다. 새로 시작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이러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는 탐욕에 눈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몫이다.

송두범, 행정학 박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장, 공주시정책자문위원회부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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