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단독 선거구 됩니다"
"세종시, 단독 선거구 됩니다"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1.12.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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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선진당 정개특위위원...여야합의단계

   세종시 독립선거구가 여야 합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
세종시 독립 선거구 확정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 자치시에 걸 맞는 위상 정립과 세종시 발전에 필요충분조건인 단독 선거구는 선거구 독립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화룡점정’(畵龍點睛)과 같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가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이 세종시 선거구 독립에 필요한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위치에 있어 취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의원에게 전화 인터뷰로 세종시 선거구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는 지를 물어보았다.

- 세종시 독립 선거구는 김의원 말씀대로 되는 겁니까.
-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걸 안 된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이나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의원,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의원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 지난 11월 25일 선거구 확정 위원회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능성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때는 그 위원회에서 3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세종시가 출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출범이전이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는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0만 3천명이라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구가 세종시 첫마을이 생기면서 조금은 더 늘어나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독립선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관계 법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난 5월에 제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정개특위에 들어오게 된 것도 그 법안 제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개정안 요지는 예외 규정을 두고 세종시를 거기에 포함시키자는 것입니다.”

현행 공직 선거법 21조 1항에는 ‘각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한 3인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인 만큼 시도보다 상위개념이지만 국회의원 3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어 독립 선거구로 만들자는 취지였다.

- 세종시가 독립 선거구가 되더라도 김의원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동안 연기군 주민 대표들이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건의문도 제출했고 상경 시위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여러분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선거구를 획정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힘을 보태는 것이지요.”

- 왜 세종시가 독립선거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세종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시다시피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도 있어야 하고 대전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면 이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독립 선거구가 되지 않으면 청원군에서 편입된 부용면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이 왜곡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세종시로 뽑고 국회의원은 청원으로 가야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웃기는 일이 됩니다.”

- 독립 선거구 만들어서 이 쪽으로 지역구를 옮기시죠.
“허허허! 거기에는 출마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정치생명을 걸다시피 세종시 독립선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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