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년 가문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땅은...
박팽년 가문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땅은...
  • 이정우
  • 승인 2014.05.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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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의 Story in세종]박팽년의 단종 복위 운동 실패<중>

   박안생 묘를 지키는 문인석
박팽년(朴彭年) 등의 단종복위 운동에 가담한 자들은 난신(亂臣)으로 규정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식은 1456(세조2) 6월 3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처와 첩 그리고 할아버지 손자, 형제, 자매와 아들의 처와 첩들은 노비로 보내졌다. 특히 부인과 딸들은 같은 해 9월 7일에 대신들의 노비로 나누어 보내졌다. 그들의 토지는 이듬해인 1457년(세조3) 3월 23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졌다.

이런 중에 박팽년의 가계를 보면, 박팽년과 그 아버지 박중림(朴仲林)이 직접 가담되어 있었기 때문에 박팽년의 형제와 박팽년의 아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과, 박팽년 본인, 그리고 형제로 박인년(朴引年)·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또 박팽년의 아들 박헌(朴憲)·박순(朴詢)도 죽임을 당하였고 박분(朴苯)은 유배되어 안치되었다.  그런데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은 그의 부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분이 유복자로 태어나서 박팽년을 직계로 계승할 수 있었다. 

박팽년의 사위 김자무(金自武)·이공린(李公麟) ·영풍군 이전(永豊君 李瑔) 등 3명도 화를 입었다. 무장김씨 김자무는 본관을 속이고 황해도 장연에 은둔하였고, 경주이씨 이공린은 관직에 오랫동안 나갈 수 없이 초야에 은둔하였다. 세종과 혜빈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3번째 아들 영풍군 이전은 가산과 임명장을 몰수당하고 전북 임실로 귀양 갔으며, 1457년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 등의 단종복위 기도가 탄로되면서 죄가 더하여져 위리안치되었다가 살해되었다.

박팽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져야 하는 기구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玉今)은 정인지(鄭麟趾, 하동정씨: 1396-1478)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정인지는 집현전학사 출신으로 처음에는 강직했다. 그러나 뒷날 변하였다. 성종 때 왕사와 비슷한 국가의 원로 학자로서 추앙된 삼로(三老)에 봉해졌으나 대간이 “재물벌이에 전념하며 치부하여 삼로에는 불가하다”고하여 배척되었고 이해에 죽었다.

박인년(朴引年)의 아내 내은비(內隱非)는 화천군 권공(花川君 權恭, 안동권씨 : ?-1462)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권공은 태종과 의 그의 딸 2번째 빈인 신빈신씨(信嬪辛氏) 사이에서 낳은 딸 숙근옹주(淑謹翁主)와 1432(세종14)년에 결혼하였다. 성품이 근검하고 활달한 무인으로서 세조의 신임을 받았다. 항시 친위대의 최고벼슬인 도진무를 맡았다. 임금이 전리에서 사냥하러 갈 때나, 임금이 군인들을 사열할 때에는 대장으로 참여하여 세조대의 군정 확립에 기여했던 사람이었다.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는 익현군 이곤(翼峴君 李璭,, 전주이씨 : 1431-1463)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익현군은 세종과 2번째 빈인 신빈김씨(愼嬪金氏) 사이의 4째 아들로 태어났다. 성격이 윗사람의 뜻을 잘 맞추어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도왔고, 1455년(단종 3)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형 계양군 이증(桂陽君 李璔 : 1427 - 1464, 한확의 사위)과 더불어 사람들과 어울려 술꾼이 되어 밤에는 여염집에서 창기(娼妓)를 불러 술을 자주 마시다가 술병을 얻어 죽었다. 세조는 “이것이 모두 계양군의 허물이다.”라고 하면서 슬퍼하였다.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정수(貞守)는 동지중추원사 봉석주(同知中樞院事 奉石柱, 하음봉씨 : ?∼1465)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봉석주는 용감하고 특히 활을 잘 쏘아 명궁으로 알려졌으며, 격구(擊毬)는 당대 제일인자였다. 1453년(단종 1)수양대군의 계유정난 때 공을 세워 정난공신 2등에 책록 되었다. 심성이 탐욕스러웠는데, 전라수사로 있을 때에는 군졸들을 이끌고 여러 섬에 참깨와 목화 등을 심게 하고 그 수확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정에서 난신들의 처첩을 공신에게 나누어 노비로 삼을 때 예쁜 여자들을 골라 첩으로 삼기도 하였다.

박헌(朴憲)의 아내 경비(敬非)와 박순(朴詢)의 아내 옥덕(玉德)은 이조참판 구치관(吏曹參判 具致寬 , 능성구씨: 1406∼1470)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구치관은 1453년(단종1)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의 명으로 함길도에 파견되어 경성부사 이경유(李耕㽥)를 참살하고 보공대호군에 승진되었다. 1455년(세조1)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공신 3등에 책정되어 이조참판으로 승진되고 능성군(綾城君)에 봉해졌다. 1462년에 능성부원군(綾城府院君)에 봉하여지고 영의정이 되었는데, 이 때 건주위(建州衛)의 여진족이 변경을 침범하자 진서대장군(鎭西大將軍)이 되어 이를 토평하였다. 이런 활약을 두고 세조는 그를 가리켜 “나의 만리장성이다.”라고 칭찬하였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 소재한 유허비
박팽년 일가의 토지도 모두 분할되어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졌다. 당시 박팽년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던 땅이 어느 지역에 있었으며 그 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박팽년 일족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과 그 보유지역을 보면 실로 광대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의 소유 토지는 경기도 과천, 충청도 전의·연기·천안·신창·아산·석성(1914년 논산과 부여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전라도 해남에 있었다. 박팽년의 소유 땅은 충청도 천안·신창·온양, 그리고 경기도 삭녕(휴전선 남북지역에 위치하여 철원군과 연천군에 편입)에 있었다. 박팽년의 형제 박인년은 충청도 신창에 땅이 있었고, 박기년은 충청도 전의·신창에, 박대년은 신창에, 박영년은 전의·신창에 땅이 있었다.

결국 박팽년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위치해 있던 지역을 보면, 충청도 전의·연기·천안·신창·아산·온양·석성과, 경기도 과천·삭령, 그리고 전라도 해남 이었다. 이 가운데 토지가 집중되어 있던 곳은 충청도 전의·연기·천안·신창·아산 지역이었다. 이것은 그의 조부 박안생의 묘가 세종시 전동면에 있고 본인이 당시 할아버지 묘소를 왕래하며 살았던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박팽년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측근들과 종친이었다. 박팽년 일가의 토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의 대신에게 집중해서 배당되었다. 경기도 과천 땅은 황수신(黃守身 : 장수황씨, 1407-1467)에게 주어졌다. 황수신은 황희의 아들이다. 문음으로 종묘부승(宗廟副丞)이 된 이후 노력하여 1429년 7월 지평·호조정랑이 되었다. 1446년에는 국초 이래로 문과출신이 아니면 제수되지 못한 도승지에 발탁되었다. 1451년 병조참판이 되어 수양대군을 도와 진법의 상정에 공헌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년)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그리고 한성부윤을 거쳐 경상도관찰사로 파견되었다가 1455년(세조 1) 우참찬으로 소환되었다. 그 때 관찰사 재직 시에 작성한 경상도 웅천현(熊川縣 :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지역)의 지도를 올리면서 왜구 방비의 비책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세조의 즉위에 활약한 공로로 좌익공신이 되어 남원군(南原君)에 봉해졌다. 1467년 영의정에 올랐다. 세조의 명을 받아 <<법화경 法華經>>·<<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의 언해(諺解)를 주관하였다. 풍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중후하면서도 기국이 있어 세조대의 민심 수습과 치적에 큰 공헌이 있었다.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묘리에 소재한 박팽년 사당
충청도 아산 땅은 전 판원사 이계전(李季甸: 한산이씨, 1404-1459년 )에게 주어졌다. 이계전은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에 참여해 정인지 등과 정난공신1등에 녹훈되었다. 같은 해 호조판서에 이어 병조판서로 자리를 옮겼으며, 병조판서로 재임할 때 수양대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직계체제(六曹直啓體制)를 부활하자 예조판서였던 하위지(河緯地) 등과 함께 반대하는 소를 올려 폐지를 주장하였다. 이후 박팽년 등이 단종복위 운동을 전개할 때는 사육신 측에 가담하지 않고 세조의 편에 섰다. 이 공으로 신숙주(申叔舟) 등과 함께 좌익공신이 되었다. 1458년 특별 교서를 받았고, 이듬해인 1459년 7월 경기관찰사로 나갔다가 9월에 죽었다.

온양 땅은 한명회(韓明澮 : 청주한씨, 1415-1487)에게 주어졌다. 한명회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7달 만에 태어났다고 하여 ‘칠삭둥이’라고도 불리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냈다. 글을 읽어서 성취한 바 있었으나 과거에는 늘 실패하였다. 그러다 1452년(문종 2) 문음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개성의 집인 경덕궁(敬德宮)을 관리하는 하급 관리가 되었다. 이어 어린 단종이 즉위한 후, 김종서(金宗瑞) 등이 정권을 장악하자, 친구인 교리 권람(權擥)의 주선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접근하여 그의 핵심 측근이 되었다. 그리고 무사인 홍달손(洪達孫) 등을 추천해 무장 세력으로서 심복을 삼게 하였다. 1453년(단종 1) 김종서를 제거할 때 큰 공을 세워 군기녹사가 되었고, 정난공신 1등에 책봉되었다. 이후 1466년 영의정이 되었다. 친구이자 동료인 권람·신숙주 등과 사돈 관계를 맺고 세조치세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조 즉위 이래 성종 대에 이르기까지 고관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특히, 세조는 그를 총애해 “나의 장량(張良)”이라고까지 하였다. 4차례에 걸쳐 1등공신으로 책봉되면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상으로 받아 권세와 부를 누렸다. 한강 남쪽에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압구정(狎鷗亭)’이라고 하였다.

신창 땅은 윤사로(尹師路, 파평윤씨 : 1423-1463)에게 주어졌다. 윤사로는 세종과 상침송씨 사이의 딸인 정현옹주(貞顯翁主:1424-1480)와 1436년(세종18) 14세의 나이로 혼인하였다. 세태 파악에 밝고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현재에 유리한 쪽을 따르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세조의 찬탈에 협조를 하였다. 수양대군이 왕이 된 후, 그 공로로 좌익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 재물에 욕심이 있어 많은 재산을 모으기도 하였으나 아래 사람에게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이 따랐다.

전의·연기·천안 땅은 윤자운(尹子雲 무송윤씨, 1416-1478)에게 주어졌다. 윤자운은 집현전학사 윤회(尹淮)의 손자이고, 윤경연(尹景淵)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이백인(李伯仁)의 딸이었다. 그의 누이는 신숙주(申叔舟1417-1475)와 결혼하였으니 윤자운과 신숙주는 친구이자 처남·매부사이였다. 집현전부수찬으로 있을 때 정인지 등과 함께 <<고려사>>를 편찬하였다. 수양대군이 즉위하자 좌익공신이 되었다. 1465년 의정부 우참찬이 되었는데 이때 신숙주가 영의정이었으므로, 그를 의정부에 임명하는 것은 상피관계(相避關係)로 불가하다며 임용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세조는 밀어붙였다. 1470년에는 영의정이 되었다. 사람됨이 단아하고 치밀해 일생 동안 탄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전라도 해남 땅은 청평위 (淸平尉)의 부인인 정순공주(貞順公主, 1385-1460)에게 주어졌다. 정순공주는 태종 이방원과 원경왕후 민씨의 첫 번째 딸리다. 청평위는 이백강(李伯剛 : 청주이씨, 1381-1451)은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 사이의 딸인 경신공주(慶愼公主)의 남편인 이저(李佇, 또는 이애(李薆))의 동생이기도 했다. 병조좌랑과 형조좌랑을 지낸 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워서 아버지 이거이(李居易 1348-1412, 영의정)와 함께 공신에 들었으며, 이듬해 대장군에 올랐다. 1450년에 수록대부(綏祿大夫) 청평위(淸平尉)가 되었다. 왕의 사위들 중에서 청렴하고 근면하다고 일컬어졌으며, 슬하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계린(李季疄 ;한산이씨, 1401-1455 : 좌익2등공신, 이계전(1404-1459)의 형)에게 출가하였다.

   박팽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묘
충청도 석성과 경기도 삭령 땅은 홍달손(洪達孫 1415-1472)에게 주어졌다. 홍달손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워 일찍이 내금위에 선발되었다. 홍달손의 운명이 바뀐 것은 한명회를 만나면서 부터였다. 1452년(단종 즉위년)에 의주에서 관리로 재직 중, 만들고 있던 의주성 남문(南門)의 공사가 부진하다고 탄핵되어 파직되어 쫒겨나서 한양에 와 있었다. 그러던 중 한명회를 만나, 시대 정사를 논하면서 의기투합을 하여 한명회의 무리가 되었다. 1453년(단종 1) 무과에 급제하고 첨지중추부사가 되었다.

계유정난 때는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양대군을 도와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를 제거하고 그 공로로 정난공신 1등에 책록 되고 병조참의에 제수되었다. 1464년 사옹원도제조(司饔院都提調) 재직 중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이 정결치 못하다고 문책이 되기도 했으나 세조의 사랑으로 용서되었다. 1467년에는 오위도총부도총관에 이어 좌의정이 되었다. 청렴한 성품과 절륜한 무예로 숭상 받았다. 사람들은 문관으로 한명회, 무관으로 홍달손이 있기에 수양대군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평하였다.

   
   
 
이정우, 대전출생, 대전고, 충남대 사학과 졸업,충남대 석사, 박사 취득, 충남대 청주대 외래 교수 역임, 한밭대 공주대, 배재대 외래교수(현),저서 : 조선시대 호서사족 연구, 한국 근세 향촌사회사 연구, 이메일 : sjsori2013@hanmail.net

이처럼 단종복위 운동을 주도한 박팽년의 가문은, 세조로부터 다른 어느 가담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였다. 연좌되어 극형에 처해진 사람도 가장 많았고, 대신에게 나누어진 처첩도 가장 많았으며,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진 전토도 제일 많았다. 왜 그랬을까? 단종복위 운동을 박팽년이 중심에 서서 주도했고, 그의 세력이 가장 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을 아닐까? 세조로 상징되는 슈퍼갑의 권력은 자신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사례로서 박팽년 가문을 더욱 철저하게 응징한 것은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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