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접수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접수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4.05.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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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관위 18일부터 20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열람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선거인 명부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람한다. 누락 등 오류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3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열람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열람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다.

세종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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