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 대상지 선정
세종시,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 대상지 선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4.05.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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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4백여 가구에 약 4만 원씩 추가 급여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전국 23개 자치단체를 선정해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본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는 기존 주거급여대상자 중 400여 가구이며 약 4만 원을 기본주거급여에 추가해 받게 된다.

주거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달부터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 임차료, 주거상태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있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세종시의 시범사업 참여로 타 지자체보다 3개월 빨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며 “앞으로 주택조사, 교육, 홍보 등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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